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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땅 분쟁, 이젠 종식하고 상생의 날개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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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땅 분쟁, 이젠 종식하고 상생의 날개 펼쳐야
  • 전민일보
  • 승인 2020.07.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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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땅 분쟁의 중대한 판단점이 될 헌법재판소의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71%를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결정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충남도 등이 주장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또는 침해받을 위험이 전혀 없는 등 권한쟁의 심청구 대상이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09년 4월 1일 행안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첫 번째 결정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땅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4.7km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 9.9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군산시는 중분위가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관리해 온 기존 군산시의 자치관할권 및 헌재의 해상경계선 인정결과를 무시했다면서 지난 2015년 1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같은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새만금 땅분쟁의 가늠자로 해석된다. 헌재의 선고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목할 점이 있다.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생 매립지는 처음부터 배제돼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안부장관의 귀속결정이 확정될 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진다는 결정이다.

다시 말해, 100년 이상 공유수면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자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자체이든 신생 매립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선고이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군산시의 주장은 배치된다. 군산시는 100년간 공유수면을 관리해왔다면서 자치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효력이 없고, 자치권도 침해받을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소송까지 현재의 논란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 새만금 땅분쟁을 조기에 종식하고, 지역내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제동 등 땅분쟁이 벌써부터 내부개발에 차질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다툼이 아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3개 시군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내부갈등과 반목을 중단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새만금 개발은 이미 지체된 상황이다. 그동안 외부의 요인이 절대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내부의 갈등이 장애요인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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