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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모두를 위한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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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모두를 위한 양보
  • 전민일보
  • 승인 2020.07.1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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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준다는 뜻으로 이 행위를 통하여 득을 보는 것은 내가 아닌 남이다.

하지만 이 양보라는 것이 항상 남에게만 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내 손끝을 떠났지만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나를 더 나아가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통계청 제공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00년 36.6%에서 2018년 50.1%로 증가하여 절반 이상의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감정원 제공 올해 주요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참조하면 경기 과천시 Z아파트 193.6대 1, 경기 수원시 F아파트 145.7대 1, 대구 Z아파트 141.4대 1로 현재에도 대다수가 주택의 거주 형태 중 아파트 거주를 얼마나 희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 현황은 어떨까?

소방청 제공 2019년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국 화재발생 현황에서 공동주택이 화재발생 장소로는 두번째(40,018건 중 12%), 인명피해로는 첫번째(2,515건 중 2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가장 큰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태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8년 2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이상 기숙사)에는 필수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이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해당 법령은 2019년 8월 이후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에 한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미 완공되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법령 시행 이전에도 대부분의 소방관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설계·허가 당시에 자진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당시 소방차동차 전용구역은 지금도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법령 시행 이후와 이전의 차이라면 강제성(의무설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실제 우리는 그 혜택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닌 소방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인데 이게 무슨 혜택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나라 어느 건축물·장소라도 소방차량을 위한 전용구역을 설정한 곳은 공동주택이 유일하며, 전용구역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어느 대상보다 한발 빠른 119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혜택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싶다.

혜택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적으로 그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과 도움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만약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119소방대원이 현장에 재빨리 도착하였음에도 사다리를 전개하거나 소화수를 방수하는 등 소방차량을 사용할 공간이 없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실패하였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 작은 행위 하나로 혜택은커녕 피해만 입는 것은 나 자신 또는 내 가족이다.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이 작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비워두는 것이 나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양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다.

앞선 예처럼 분명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불폄함을 초래하는 양보이긴 하지만 남이 아닌 나, 나아가 우리를 위한 양보임을 기억하고, 모든 선택이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 또한 오로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화마로 인하여 잃지 않고 행복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장진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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