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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청정나라, 조달청 혁신시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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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청정나라, 조달청 혁신시제품 선정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7.1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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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재 유한회사 청정나라 ‘응급시 휴대용 석면비산방지표면경화제’
파손된 석면 함유 텍스에 도포 시 빠른 침투로 비산방지에 최적화 된 제품 휴대 가능
석면 건축물 관리가 이뤄지는 모든 공공기관서 사용

완주군에 소재한 유한회사 청정나라(대표 장영희)의 ‘응급시 휴대용 석면비산방지표면경화제’가 조달청의 '2020년 제2차 혁신시제품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15일 전북조달청(청장 이주현)에 따르면 2020년도 제2차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28개사 중 전북도 소재 기업은 유한회사 청정나라가 유일하다. 또 지난해 주식회사 카본엑트(사계절 미끄럼 방지 탄소발열매트)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선정된 것이다.

청정나라의 ‘응급시 휴대용 석면비상방지표면경화제’는 파손된 석면 함유 텍스에 도포 시 빠른 침투로 비산방지에 최적화 된 제품으로 휴대가 가능하도록 제작됐으며, 학교 등 석면 건축물 관리가 이뤄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주현 청장은 “지역의 벤처·창업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 혁신상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방안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2차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정 대상 및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혁신시제품 종합포털(http://ppi.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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