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의원(통합당/비례대표)은 14일, 유명무실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등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상생기금의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3년 간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10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238억원, 2020년 69억원(2020.07.07. 기준)으로 총 849억원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그렇지만, 2020년 7월까지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전체 모금액에 1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운천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해 이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기금 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액인 1,0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직접 출연(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 기준)하는 내용을 이 법안에 담아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속적인 재원투입을 필요로하는 상생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