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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처방...지방계약법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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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처방...지방계약법 한시적 완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7.1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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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입찰· 계약보증금 50% 인하 등 15일부터 시행

코로나19 충격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지방계약법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4일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입찰을 생략하고 계약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허용금액 기준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여 대상을 확대했다.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매는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높아졌다. 이 규정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또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가 코로나19나 향후 유사 감염병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찰 보증금은 현행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은 각각 10→5%, 40→20%로 인하된다.

협회 관계자는 “침체기에 빠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계약법에 이어 지방계약법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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