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중 8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으며 5명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거주지를 이탈해 인근 상점을 방문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또 전북도에서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조치한 지난 5월 21일에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 등 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지자체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속대응팀 366명을 동원해 소재불명자를 확인하고 자가격리 이탈자의 소재를 파악해왔다.
또한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등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외출하거나,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은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조용식 청장은 “앞으로도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엄정한 수사를 벌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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