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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판 ․ 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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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판 ․ 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7.12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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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시 수사기록․ 재판자료 유출 시 형사처벌 법안 발의

검찰개혁이 이슈가 되는 정국에서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판 ․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제한 및 수사기록․ 재판자료 유출 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박주민 의원(민주당 최고위원/법사위원)은 지난 9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법을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가 퇴직 후 밝혀지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퇴직 이후 발각된 경우, 재직 중 비위를 근거로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 비위 판‧검사가 소위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판‧검사가 무단으로 재판자료 또는 수사기록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 친분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 또는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판‧검사가 사건기록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판사와 검사의 재판자료 및 수사기록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이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법 상‘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변호사 업무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가 퇴임 후 밝혀지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법원과 검찰의 구성원이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재판‧수사기록을 부당한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 개정 발의는 황운하 의원 등 다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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