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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맞은 교회 일부 '나몰라라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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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맞은 교회 일부 '나몰라라 방역'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7.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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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이 교회 소모임 금지 등 지침을 내렸지만 교회 측의 반발이 거세지며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교회에 시설이용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광주 등지에서 교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내린 조치다.

하지만 도내 일부 교회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침 시행 이후 첫 주일인 12일 오전 전주시내 4곳의 교회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교회 내 몇몇 소모임은 여전히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방침에 교회들은 성경공부나 찬양예배와 같은 큰 모임은 전면 중단한 상태지만 제직회, 당회 등 작은 모임은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전주 서신동의 한 대형교회 목사는 설교를 마치고 “벌금을 내더라도 오늘 소모임은 하겠다”며 예산 집행 등을 결정하는 제직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 교회의 목사는 설교에서 “교회 내 모임을 모두 금지한 조치는 교회 탄압”이라며 해당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교회 신도 나모(66)씨도 “왜 굳이 교회만 콕 집어서 모임을 제한하느냐”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모임은 모두 금지됐지만 신도들과 사적으로 모여 성경공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방역수칙 가운데 일부를 준수하지 않는 교회도 있었다.

물론 신도들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켰지만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비치한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교회 이용자들은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대조하는 교회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한 소형 교회의 경우 “우리 교회는 신도들을 서로 다 안다”며 아예 명부를 작성하지 않기도 했다.

결국 해당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정보를 알 길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당장 소규모 교회 등 모든 예배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사흘에 걸쳐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모든 교회에 공문을 전달했다”며 “시군과 합동으로 교회를 전수 점검해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는 곳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도내에는 4244곳의 교회가 등록돼 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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