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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영상유포 순경 항소심서 강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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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영상유포 순경 항소심서 강간 혐의 부인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7.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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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0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날 “피고인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휴대폰을 보여주는 것은 공공연한 전시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도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진술서가 핵심인데 1심에서 검찰 수사보고서만 있고 검찰에서 한 진술서가 빠져있다”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검찰 진술서를 증거로 추가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SNS 대화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확인을 한 뒤 추가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A씨의 동료와 상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SNS 메시지를 확인한 이후 구체적인 향후 재판 일정을 상의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4일에 열린다.

한편 A씨는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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