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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혼란 틈타 보이스피싱 급증...신종 수법에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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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혼란 틈타 보이스피싱 급증...신종 수법에 2차 피해 우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7.1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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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공포 등 사회적 혼란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 등 신종 범죄 사기가 잇따라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10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40대 A(45)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4명에게 총 4400여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다.

지난 6월께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9일 대전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씩을 챙겼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336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757건, 2018년 1295건, 지난해 131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은 지난 2017년 59억 1000만원, 2018년 78억, 지난해 156억 6000만원으로 3년 새 3배가량 급증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해마다 늘고 있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액을 회수하기 위해 신종 수법으로 명의를 도용하면서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인터넷상 공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 은행 직원 등을 가장해 해당 자영업자에게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해온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 환전 업무, 세금 감면 업무라고 속이고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사례도 최근 새롭게 등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리 대출과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됐다며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바로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 해야한다”며 “특히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파는 행위 등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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