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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성관계 영상 SNS 유포 대학생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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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성관계 영상 SNS 유포 대학생 '징역 7년' 구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7.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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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미성년자에게 가학적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을 제작해 SNS에 올리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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