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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추행·횡령’… 장수 벧엘의집 이사장·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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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추행·횡령’… 장수 벧엘의집 이사장·원장 기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7.0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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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지난 음식 제공 등 인권유린 심각
-보호자 없는 피해 장애인 위해 성년후견개시 심판도 청구

장애인을 폭행·성추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장수 벧엘 장애인의 집 이사장과 원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9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전날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이사장 A(67)씨와 원장 B(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당 법인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설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수년간에 걸쳐 장애인들을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소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 급여 등을 관리하면서 89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해당 문제에 항의하는 장애인 인권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봉사자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장애인 4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입소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보호자가 없는 일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운데 3명이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범죄에 노출됐음에도 제대로 호소할 길을 찾지 못하고 연고자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면담을 진행하고 시설폐쇄 명령 이후 후원 물품 감소로 어려움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의복 등을 긴급 지원했다.

장수군청은 피해 장애인에 대해 일부 자립지원 및 거주시설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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