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사체를 임야에 무단으로 버린 40대 폐기물 운반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8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께 임실군 덕치면의 한 임야에 15톤의 장어 사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장어 사체를 위탁한 사람들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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