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서해안 연·근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에 따라 7월 한 달간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불법조업 집중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세목망사용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이다.
7월은 꽃게 금어기, 개량안강망·근해형망 조업금지, 연안선망 세목망금지 등 조업금지기간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멸치조업이 시작되면서 한 달간 불법조업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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