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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현실적 시각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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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현실적 시각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20.07.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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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이 극명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적은 없지만, 올해는 코로나19사태가 글로벌 경제의 악재로 작용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6.4%를 올려달라는 요구인 반면, 경영계는 8410원 삭감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수정안을 놓고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지만 간극이 크기에 난항이 점쳐진다. 올해 최저임금은 2.9% 인상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높지 않은 인상률이었기에 노동계는 내년에 16.4%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현실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추세이다. 2차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며, 확산속도가 더 빠르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는 상당 부분 선행경기에 반영된 상태에서 맞이했다. 2차 유행이 시작된다면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올해 2.9% 인상에 그칠 정도로 현실적인 문제로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적정임금 유지라는 총론에 동의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자영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엎친데덮친격으로 코로나19마저 찾아오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직접적인 여파를 맞이한 자영업계는 내년도 1만원 최저임금 현실화는 경영비 부담을 넘어서 영업행위 지속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사장보다 아르바이트생이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모두가 공동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노동계도 목표달성에만 주력하지 말고, 현실적인 여건과 상황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특수 상태를 맞이했다. 이미 정부의 재정은 재난지원금과 경제활성화 등에 투자된 상황이고, 앞으로 추가투자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정책에 투입할 재원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양측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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