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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수사지휘 받아 들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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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수사지휘 받아 들여라 촉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7.07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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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입장발표 늦어지자 입장 밝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를 신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장을 내 윤 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띠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공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채널A 이모 전 기자 관련 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3일 전국 검사장회의 후 6일 오후 4시쯤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의중을 드러냈다. 대검이 공개한 내용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며, 이번 사안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 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7일 입장문을 기자단에 전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최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해야 한다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들고나왔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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