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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단내 공장 신설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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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단내 공장 신설 전면 허용
  • 전민일보
  • 승인 2008.10.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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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 빗장을 사실상 모두 풀었다.
특히 대기업도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규모와 업종 제한이 없이 모든 공장의 신?증설 규제가 전면 해제돼 전북의 기업유치 차질에 직격탄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 수도권 빗장 모두 풀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 산업단지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돼있던 규제가 풀려 대기업도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대상도 축소된다.
계획적인 개발을 대상으로 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지구 지정 기준도 일원화되는 등 용도지역제도도 개편되며 농지 및 산지 등과 관련된 규제도 다양하게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는 공장 신설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지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서는 증설·이전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키로 했으나 사실상 전면규제 해제이다.

◇ 전북 첨단부품산업 차질
전북도는 농도(農道)에서 첨단부품소재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했으나 첨단업종 입지규제가 모두 풀려 전북의 성장동력 산업 추진에 적신호가 켰다.
이번에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96개 첨단업종 모두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업종 외의 공장도 기존 부지 내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96개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이 확대되며 이전 가능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도 기존 200㎡에서 500㎡이상으로 상향조정 했다.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만 풀려도 2조원 이상의 전북지역 피해가 우려된 가운데 96개 첨단업종의 입지규제가 전면 해제, 전북의 성장동력산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도시/농지규제도 완화
정부는 수도권내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개발가능지역일 경우 보전지역이 일부 포함된다 하더라도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 등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지역을 복합용도지역화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또 농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 내에서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농업적 활용 가치가 낮은 농지에 대해서는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산지의 활용을 확대되며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약 650㎢ 규모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산업적인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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