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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화재에 대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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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화재에 대한 시각
  • 전민일보
  • 승인 2020.07.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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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있어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설비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최근 들어 도내에서도 심심찮게 폐기물 관련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혹자는 폐기물에서 불난 것이 화재가 무슨 화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할 수 있겠지만, 폐기물처리업주 측에서 보면 폐기물도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큰 것이며, 소화를 통해 우리가 사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소화가 필요한 것이므로, 명확한 화재라 할 수 있다.

폐기물 더미, 볏짚, 폐차, 고물 등이 산적한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에게 있어서 여간 고역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김제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나흘동안 화재를 진압했고,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닷새는 진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더미들 속에서 발생한 화재는 물이 침투하지 않으므로 폐기물 전체를 뒤적여가며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요되며, 이로 인한 소방관들의 피로 누적이 크기 때문이다.

폐기물, 볏짚, 폐차, 고물 등이 산적한 장소들은 언제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양이 쌓여 자체 무게에 의해 짓눌리거나, 여러 종류의 화학제품들과 뒤섞여 쌓여있으며, 이것들이 햇볕에 노출된 채로 보관되기 때문에 폐기물에 뒤섞인 다양한 이물질 등의 화학반응 등은 자연발화의 발생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화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사실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법령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질·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대개의 기준들은 위험한 것들에 대한 장소·거리·구획·보관 방법·안전관리자·경고·주의사항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소방시설법은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을 수용인원을 중심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장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소화기나 비상경보설비 이외에 적용할만한 마땅한 소방시설 설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시각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소방 측면에서 보면 폐기물, 볏짚, 폐차, 고물 등은 적정규모가 넘지 않도록 저장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너무 높게 쌓지 않도록 저장하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장방법에 따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이나 물분무소화설비를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인 현상을 모든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규제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업인들의 합리적인 이윤추구와 도덕적 의무이행 등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홍진용 김제소방서 예방안전팀장

※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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