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즉,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또는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등이 이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정청래 의원(마포 을/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일, 검사가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법무부는 매년 30~40명의 검사를 외부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이는 파견검사들이 기관과 검찰 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검찰의 권력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 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폐쇄적·수직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검사에게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하고자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의제기 시 수사 배제,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와 절차상 법적 근거미흡 등으로 사실상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검사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 등 제 기관에 파견을 금지하고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해 검찰과 기관의 유착을 방지케 하고, 검사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의제기권의 법적 절차를 구체화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검사에게 인사 등에 불이익을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게 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아직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쥘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다“며, ”검사의 파견 및 겸직 금지와 검사의 소신 있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이의제기권 행사는 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되어 줄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