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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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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7.0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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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등 피해 여성에 ‘기소유예’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성폭행 등을 피해 만취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여성 승객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참작, 검찰시민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택시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12시20분께 전주 팔복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가 잠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충남 논산까지 50km가량을 운전하다가 오전 1시께 휴게소 인근에서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택시기사의 절도 신고를 받고 택시를 뒤쫓던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해당 기사 B씨가 만취한 승객 A씨를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사고 후 A씨는 입고 있던 속옷이 사라진 점 등을 토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만취한 A씨를 태우고 2시간가량 배회하다 차고지에 택시를 세우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협을 느낀 A씨가 택시에서 뛰쳐나가자 B씨가 따라 나왔고 A씨는 그 틈을 이용해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50km가량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량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6일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감금한 후 특수상해죄로 허위 고소까지 한 B씨를 준강간미수죄 및 무고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현재 B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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