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는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예방대책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폐차장 4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폐차장 불시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안전 컨설팅 등이 이뤄졌다.
특히 폐차장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소화기 내용연수 초과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소방은 전했다.
홍영근 본부장은 “폐차장 화재는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설비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오는 15일까지 폐차장 부근 소방용수시설 현황을 파악해 소방용수시설이 없을 경우 시·군에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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