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당 등의 방법으로 공정성 훼손의 우려는 희박”
불공정한 재판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주지법에 접수된 제척·기피·회피 신청 가운데 인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6건, 2018년 10건, 2019년 16건 등 최근 3년간 총 52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전주지법에 접수됐지만 인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간 총 2347건이 접수됐지만 인용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했다.
제척·기피·회피 등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제도다.
제척은 판사나 직원이 어떤 사건의 당사자와 배우자·친족 등 특수한 관계일 때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제도다. 다만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인정되면 자동으로 배제돼 피고인 신청이 요구되지 않는다.
기피는 제척 사유 이외에 재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절차다. 회피는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 판사나 직원 스스로 법원 허가를 얻어 해당 사건을 회피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는 “제척·기피·회피 인용율 등 단순한 수치상으로 재판의 불공정 가능성을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재판 기일 연장이나 재판부 선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재판부 변경의 필요성이 없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 사건 재배당 등이 이뤄져 공정성 훼손의 우려는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