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7. 17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는 17일까지 올 하반기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3개 사업이 대상이다.
도는 6일 오후 2시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창의실(본관 3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 등과 재정지원사업 신청 서류 작성방법 등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면 지정기간 3년 중 2년간 최저임금(179만 5천원)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기술개발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의 신청대상은 기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신청기한은 7월 17일까지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인프라지원사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과 협의 후 시군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오는 8월 최종 심사 후 확정된다.
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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