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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유족들은 아직도 비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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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유족들은 아직도 비통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20.07.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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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송경진 교사가 3년 만에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으면서 명예를 회복했지만, 유족들의 억울함과 고통은 이를 말할 수 없게 됐다.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의미 있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억울함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안상서중학교 고(故) 송경진 교사의 미망인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일부 학부모들이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결국 경찰의 조사가 이뤄졌지만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단판이 내려져 당시에 내사 종결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로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같은해 8월 송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억울함을 호소해오던 송 교사는 결국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학생들은 탄원서를 통해 송 교사의 결백을 주장했고, 학교 자체 조사에서도 ‘추행’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의 내사 종결과 학교와 학생들도 인정하지 않은 성추행 논란은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왜 송 교사는 가족도 뒤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고, 전북도교육청 관계자 10여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당시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3년 만에 행정·법적인 명예회복은 이뤘지만, 고인인 송 교사가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할 수 없게 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로도 송 교사의 사건은 회자되고 있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교사를 겨냥, 의도적 거짓말로 최악의 상황을 연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문에서도 재판부는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학생들의 면담과 진술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학생인권센터의 절차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30년간의 교사생활의 자긍심을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더는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고 송경진 교사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억울함과 진실을 세상에 호소했던 것이다. 전북교총 등은 전북도교육청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과연 김승한 교육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억울한 누명과 조사 등의 과정에서 소중한 한 생명이 죽음으로써 결백을 증명하고자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도의적인 측면이라도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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