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준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민주당은 30일 오전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고, 최고위원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는 보장된다.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당대표가 대권 주자가 될 경우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하게 됨으로써 당무의 지속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된 당헌 제25조 2항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수정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장철민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이 안건에 대해 "이견이 있긴 있었다"며, "표결을 한 건 아니고 이러한 이견이 있었다는 정도의 기록을 남기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석 논란을 겪고 있는 건 불명확성이 있었기 때문인거고, 장기적으로 당을 합리화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밖에 "전당대회를 통해 (코로나 19)감염자 확산되면 절대 안 된다는 목표가 있다"며, "(수만명 집회는) 못 할 거다. 그거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실체육관 빌려서 하니까 (현장에)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방식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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