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도내 여성단체에서 잇따라 성명서를 내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며 “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의 제정 촉구 의견표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소수자로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언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이 우리 주위에 차별이 만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이미 존재하던 차별을 차별로 보지 않고 ‘관행’이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처럼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던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지금이 바로 적기다”며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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