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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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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 매입한다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6.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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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수도 있는 도심지 내 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해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도심 허파인 도시공원을 사들임으로써 난개발 방지와 숲 및 정원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7월 1일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13.14㎢, 전체 공원의 79.4%)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매입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던 전주 가련산공원까지 포함돼 있어 자칫 마찰도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단계적 공원조성 대책을 수립한 시는 1단계로 2025년까지 총 145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표고 75m, 경사도 15도 미만 등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에 제한이 없는 사유지 2.02㎢를 매입키로 했다. 2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불가능 지역 7.42㎢에 대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의 지정을 검토하고 소유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시는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시의회, 행정이 참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공원 관리방안과 도시공원 내 토지별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또한 토지별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의견수렴과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 도시공원 보상 집행기준도 결정했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기존 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공원 이용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매입이 가능한 곳부터 매입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상지의 경우 종전부터 공원시설(산책로 등)로 사용되는 토지, 공원시설 설치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토지,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및 도로 주변 등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원 외 목적으로 종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 외 개발가능 토지 및 협의 후 매수토지 순으로 우선매입키로 했다.

시는 보상예산의 경우 2024년까지 지방채 1230억원(84.83%)과 시비 220억원(15.17%)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3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완료한 상태다. 나아가 시는 향후 공원녹지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공원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와 국비보조(50%)가 될 수 있도록 시민, 환경단체, 전국 시·도지사 구청장협의회 등과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주시 재정으로 토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데 예산이 없으면 도시공원은 다시 없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원과 가련산 공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시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은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계기로 토지매입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산림청, 전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도시숲과 도시정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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