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가 지난 25일 정읍시체육회(회장 강광)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함을 법으로 제정한 제도이다.
아동·청소년과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에 신고의무를 부여해 더 큰 피해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한 신고의무 기관에 포함되어 있다.
양일용 여성청소년과장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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