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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엄단...도민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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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엄단...도민 신고 당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6.2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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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업행위, 불법홍보관 집합행사 등 집중 단속
903곳 전수 합동점검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위반업체는 인지하는 즉시 고발 등 엄정대응 조치
20일 전주 신시가지 소재의 방문판매사업설명회가 열렸던 사무실은 운영되지 않고 문이 잠겨 있다.
20일 전주 신시가지 소재의 방문판매사업설명회가 열렸던 사무실은 운영되지 않고 문이 잠겨 있다.

전북도는 대전 다단계 방문판매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전북지역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등 방역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도내 방문판매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의 미 이행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도내 방문판매사업장 903곳(방문판매 726, 후원방문판매 175, 다단계판매 2)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현장점검 결과, 41건의 미흡사항이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마스크 미착용이 대부분이고, 출입자 명단관리,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못했다. 도는 지난 26일 익산 60대 여성이 대전 방문판매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전북 26번)됨에 따라 도내 방문판매업 현장점검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당수의 방문판매업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조사를 벌여 위반사항 적발시 벌금부과와 집합금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는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소비자센터, 280-3255~6), 시군 방문판매업 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니 도민들의 신고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방문판매사업장은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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