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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연금 받아간 생모 양육비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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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연금 받아간 생모 양육비 지급키로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6.2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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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소송 항고 포기... 7700만원 지급 합의

이혼한 뒤 32년 만에 나타나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을 받은 생모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키로 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숨진 소방관의 생모가 최근 항고를 포기하고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 지급 합의서를 작성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판사 홍승모)은 지난 12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인 A(63)씨가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B씨는 합의서를 통해 1심 판결대로 A씨에게 7700만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4000만원은 일시불로 나머지 금액은 오는 2025년 6월26일까지 매달 61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B씨는 여론을 의식,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측은 B씨가 약속한 시점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달 보내는 돈을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이번 합의는 무효가 된다.

한편 이번 소송은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서 시작됐다. 숨진 딸은 119 구조대원으로 일하며 수백 건의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유족급여와 둘째 딸의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전달했다. 여기에다 B씨는 매달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89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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