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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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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지원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0.06.2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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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속 300여명에 50만원씩 지급키로

무주군은 관내 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긴급지원금’ 5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와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본사를 둔 택시·화물운수종사자 등 총 334명이며,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6,7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주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으로 배부된다. 
택시운수 종사자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화물운송 종사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1·2차로 나누어 지급하며 코로나 19 심각단계, 즉 2월 23일 이전 무주군에 본사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체로 운수 종사자가 전북도에 거주해야 한다.
개인 운수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법인회사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회사를 통해 일괄 신청하면 된다.
산업경제과 최원희 과장은 “수입 감소로 어려움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4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긴급재난소득 지원금과 이번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긴급지원금’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업계에 마스크 1,000개, 손소독제 200개를 전달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역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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