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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확대로 '방역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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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확대로 '방역 사각지대' 없앤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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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활용
격리지 무단이탈·생활 속 거리두기 위반 등 감시

전북도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한 주민참여 안전신고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안전신문고의 신고 범위를 '기존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신고'에서 '전반적인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누구든지 생활 주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소나 기존 방역체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 코로나 안전신고 메뉴가 개설되는 7월부터 가능하다. 도는 지난 3월 26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도와 시·군에서 개설한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다.

주민신고 대상은 기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사항, 고위험시설 등에 관한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준수 여부, 자가 격리 및 격리시설 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도는 방역수칙 미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도민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안전신고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도민과 함께 청정 전북, 안전한 전북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크고 작은 안전 위험 요소들이 다양하게 접수·처리돼 각종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직접 안전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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