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든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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