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1:20 (목)
불법 소지한 공기총으로 사냥개 쏜 경찰.. ‘견책’ 처분
상태바
불법 소지한 공기총으로 사냥개 쏜 경찰.. ‘견책’ 처분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6.23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경찰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23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께 임실군의 밭에서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쐈다.

사냥개는 어깨를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경위를 조사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사냥개가 밭에 들어와 쫓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덤벼들어 총으로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A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경찰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