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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교수 성추행' 교수 보석 허가... 시민단체, 재판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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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교수 성추행' 교수 보석 허가... 시민단체, 재판부 규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6.22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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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도내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피고인이 남은 증인신문을 위해 권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운 것”이라며 “더 이상 피고인의 권리와 증거주의만을 앞세워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A교수는 오랜 세월 지역 문화예술계의 권위자로 있으면서 지지기반과 유명세를 이용해 학생 등에게 온갖 갑질과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런 피고인이 구속된 지 135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들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2015년 1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를 불러 “어깨를 주물러 달라”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2월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교수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후 A교수 측은 지난 18일 재판 심리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신청했고 다음 날 법원의 보석 허가로 A교수는 법정구속 된 지 135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A교수의 보석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 보증금 5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또 피해자들 및 증인들에 대해 직접 혹은 가족·지인을 통한 접촉을 금지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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