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오는 25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A의원은 회식 장소 등에서 동료의원인 B의원을 추행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의회에서만 간혹 얼굴을 보는 동료에 불과하다. 불미스러운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오는 25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A의원은 회식 장소 등에서 동료의원인 B의원을 추행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의회에서만 간혹 얼굴을 보는 동료에 불과하다. 불미스러운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