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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여성 살해 최신종 첫 재판서 일부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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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여성 살해 최신종 첫 재판서 일부혐의 부인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6.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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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31)이 첫 재판에서 일부혐의를 부인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렸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선 최씨는 이날 재판 내내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만큼 방청객이 몰려 재판 30분 전부터 방청권이 배부됐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호인 측은 “살인과 시체유기는 인정하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최씨와 피해자가 연락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면서 강간과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인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실패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본청 사이버수사팀에 추가로 감정촉탁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경찰조사에서 회신 받지 못한 피해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받았다”며 최씨에게 적용한 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를 유지했다.

검찰은 이어 “현재 최씨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만간 추가 기소할 예정인 만큼, 다음 재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0시께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A씨는 최씨 아내의 선배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4일 열리며 최씨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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