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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도 안 오는데 전화도 두절” 소비자협, 레몬트리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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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도 안 오는데 전화도 두절” 소비자협, 레몬트리 형사고소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6.17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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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 ‘㈜레몬트리’와 ‘㈜지에프엠’에서 도내 2019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이들 쇼핑몰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의 춘절, 코로나19로 인해 배송 및 환불지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에만 소비자연합에 2019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환불접수된 피해액은 73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쇼핑몰은 주로 40~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해 내용은 배송·환불지연, 오배송과 같은 계약 불이행이 주를 이뤘다.

특히 환불을 지연하며 소비자에게 환불 대안으로 원치 않는 대체물품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쇼핑몰은 현재 고객센터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에 완주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했으며 ㈜레몬트리가 권고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연합은 이 같은 피해가 모바일 쇼핑의 성장세에 비해 소비자 보호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쇼핑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레몬트리의 경우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는 ‘통신판매자가 아니다’라는 고지를 했고, 상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를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레몬트리와 같은 사업자 주소지와 사업자명으로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레몬트리와 ㈜지에프엠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며 “고소참여자 모집을 위해 ‘단체 형사고소창구’를 개설했으며 고소 참여자 취합 후 법률자문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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