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의료진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것도 모자라 자신과 아무런 악연도 없는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의 광기에 빠진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선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B(45)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범행 전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C(66)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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