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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통시장 대부업체 사기범 송치 “유사수신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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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통시장 대부업체 사기범 송치 “유사수신 혐의 추가”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6.1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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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47)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 70여명을 대상으로 47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다.

상인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재산을 추적해 동산과 부동산 등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유사수신 행위 정황을 확인해 혐의를 추가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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