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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미세먼지 소극대응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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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미세먼지 소극대응 공무원 무더기 적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1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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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개 시·군 관리감독 실태 점검
업무태만등 총 81건…61명 문책

#. 전북지역 A 폐기물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시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700톤을 불법 적치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 대집행 비용 1억 6000만 원이 낭비됐다.

#. 도내 B 업체는 사업장 내에 폐어망 등을 무단 적치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를 확인하고도 폐기물 처리명령을 조치하지 않아 방치폐기물 6677톤에 대한 대집행 시 약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불법폐기물과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 분야 업무를 소홀히 한 시‧군 공무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는 14일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폐기물 및 악취 등 환경 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선 유해환경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관리 감독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업무 태만 등 총 81건의 행정상 처분이 내려졌고, 도는 각 시‧군에 관계 공무원 61명에 대한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각 시‧군의 시설 대비 부족한 인력 현황을 감안, 단순 업무 소홀의 경우 주의와 각성을 촉구했다.

소극행정을 하거나 업무태만으로 주민불편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예산을 낭비한 경우에는 엄정 문책했다. 도는 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가입 실태 전수조사와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태 조사 등 모든 시·군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박해산 전북도 감사관은 “감사 결과 각 시‧군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 노력을 태만하게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번 감사가 3대 유해환경분야에 대한 시‧군의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도민의 행정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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