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이 낮은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벗은 몸을 촬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정오께 자택에서 여중생 B양의 벗은 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그는 집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던 B양에게 “물을 마시고 가라”며 집 안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 휴대전화에서 B양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자 경찰은 그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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