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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취준생 극단적 선택 부른 보이스피싱 30대 전달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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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취준생 극단적 선택 부른 보이스피싱 30대 전달책 구속 기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6.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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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업준비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부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A(37)씨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그의 아내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전달한 돈만 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지난 1월 순창에 거주하는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 400만원을 가로챘다. 이 청년은 신변을 비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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