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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동결,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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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동결,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6.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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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진다
최승재 의원(통합당,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통합당,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국회에서“최저임금 동결과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이번 달 29일까지인데, 2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우려했다.

더구나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불참하는 등 쉽지 않은 협상과정이 예고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가뜩이나 시일이 촉박해 졸속협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기싸움으로 변질되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30% 이상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상황이라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미증유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주체는 영세소상공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급여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지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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