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길을 걷던 B(43)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4%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