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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부지 변경’요구 목소리… 전북도‘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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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부지 변경’요구 목소리… 전북도‘당혹’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6.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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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정부에 예산삭감·개발 속도 지연 빌미 제공할까 염려
송 지사“매립공사 입찰공고 완료… 사실상 부지변경 어려워”
새만금 사업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동서도로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정부지가 눈앞에 펼쳐져있다.
새만금 사업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동서도로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정부지가 눈앞에 펼쳐져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타당성 검토와 각종 정부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부지를 이제 와서 변경하자는 요구가 나오면서 전북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칫 정부에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과 개발속도 지연의 빌미를 제공할까 우려되고 있다. 

10일 전북도의 조동용 의원(군산3)은 제372회 도정질문을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부지의 적정성과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업부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부지 변경요구의 배경은 실질적으로 군산과 김제간의 행정구역 관할권 소송 문제가 자리한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6.6㎢ 부지에 거주인구 2만5000명 규모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군산시가 지난 5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새만금개발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따른 군산 구도심 인구유출 우려와 함께 해수유통 등 수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갈등의 요인은 군산과 김제간의 행정구역 관할권 소송문제가 핵심 요인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의 관할권을 인정했다. 이에 군산시는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반발하지 않았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지난 2011년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수립때 개발방향이 설정됐고,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

특히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끝낸 상황이었고, 올해 2월과 5월 2회에 걸쳐 전북도와 새만금 3개 시군이 참석한 관계기간 설명회에서도 군산시의 문제제기는 없었다가 최근 불거졌다. 

2호 방조제 내측에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도시가 조성되면서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업부지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당장 김제시가 거세게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실적으로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2018년 스마트 수변도시 기본구상이 수립됐고,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해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상태이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개발·실시계획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개발계획 수립도 완료됐다. 사업부지 변경을 위해서는 새만금 종합계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 정부계획을 모두 원점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업부지 변경 요구와 관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국정과제에 반영돼 진행되는 선도사업이다”면서 “타당성 검토와 매립공사 입찰공고도 완료됐다”고 사실상 부지변경이 힘들다는 점을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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