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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쩌나.. 10명중 8명은 원가정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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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쩌나.. 10명중 8명은 원가정으로 복귀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6.1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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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매 맞는 아이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를 가하는 80%가 부모지만 아이들은 다시 원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이고 학대의 80.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함에도 아이들은 현행법에 따라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는 전주에서 고준희 양이 친부와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뒤 암매장 당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해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친부와 동거녀는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짓밟는 등 폭행해 살해했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한 뒤에도 방치하다 야산에 암매장했다. 준희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다.

이 같은 사건은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계속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남 창녕의 초등학교 4학년 A양이 의붓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A양의 계부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을 때리거나 달궈진 프라이팬을 만지도록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힌 9살 소년 B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B군은 지난달 5일에도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이 B군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소년은 결국 원가정으로 돌아가 끝내 숨지게 됐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자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오는 12일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주로 있다 보니 학대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학대 피해를 당하지 않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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