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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의대생,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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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의대생,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6.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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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24)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동안 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뤄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였다”며 “이런 폭행이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 여기는 등 피고인의 성 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인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목 졸림과 폭행으로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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