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22:35 (금)
서민·상인 등치는 금융사기 엄단·홍보 강화 필요
상태바
서민·상인 등치는 금융사기 엄단·홍보 강화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0.06.10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경제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경제와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민생이 고달프기 마련이다.

이처럼 어수선한 시기에서 서민을 등치는 각종 사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 등 상인들을 상대로 430억원대 투자 사기 대부업자가 신속하게 경찰에 검거됐지만, 그의 통장 잔고에 돈은 없었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 확대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소중한 투자원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렵게 모은 상인들의 돈을 노린 이번 사기행각에 도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그 수법도 지능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했다는 점에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정읍지청 행정직원 A(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높은 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받은 170여원의 투자금을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구속되기도 하는 등 사기범죄가 도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도내에서 발생한 사기범죄는 2만 649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7834건, 2018년 9046건, 지난해 961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현재도 5월 기준 4511건이나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도한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사기 범죄에 대해 사법당국의 단속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금융당국은 사기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진리이다. 쉽게 벌수 있는 이득은 큰 위험을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버핏도 코로나19에 60조원을 이끌었다는 뉴스도 있다.

하물며 투자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이라면 쉽게 사기대상이 될수 있다.

고수익의 미끼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한 투자는 물론 충분한 사전조사와 전문가와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잇단 서민과 상인상대의 사기행각 발생에 대해 관계당국은 합동으로 단속과 홍보도 강화하는 것은 당부하고자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