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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사진 보낸 A군.. 겨우 ‘출석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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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사진 보낸 A군.. 겨우 ‘출석정지 15일’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6.0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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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메시지 등을 보낸 전주의 한 중학교 학생 A군에게 ‘출석 정지 15일’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져 피해 여학생측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전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피해 여학생은 A군으로부터 음란메시지와 성관계 사진을 받았다.

현재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지난달 12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A군은 특별교육 12시간과 출석정지15일의 선도조치를 받았다.

청원인은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해학생을 같은 학교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A군은 고작 출석정지 15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의 결정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다”며 “피해학생의 부모에게는 행정심판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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